양도소득세 계산기

 

 

안녕하세요 벌써 2020년의 가을이 지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2020년 마무리 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또는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이 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양도 소득세는 시가가 뛰어오르면서 발생하고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을 써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 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재산의 소유권 양도뿐만 아니라 상속 박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을 사고팔 때 붙는 양도세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개별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 일반건물 및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 거래는 실거래가 적용되나, 1세대 1 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만

과세합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매입 가격에 취득 제세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타 필요경비는 양도받은 자산에 대해 소요된 수선비, 중개수수료, 인지대 등이 해당됩니다.

위 표를 통해 양도세 산출하는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4억에 매수한 아파트를 2019년 4월에 4억 1000만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합니다.

보유기간 2년 넘었으니 기본세율(6~42%) 적용되며 4억 1000만 원에서 취득가액 4억을 빼고,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기타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양도차익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연 250만 원 하면 과세표준 250만 원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는 기본세율 6% 적용이므로, 250만 원 X6%는 산출세액 15만 원이

나옵니다. 보유기간이 달라지고, 금액이 달라진다면 세율만 바꿔서 곱하면 쉽게 양도소득세 산출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및 감면되는 경우

양도세는 단기나 투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이 많은 편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4.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나 공익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 등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부동산인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17년 7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1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시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3%의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하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1.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수 있습니다.

2. 납부 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 할 세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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