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조건과 부정수급사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의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불가피한 사유나 이유로 실직한 경우 우리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업급여의 받는 조건과

실업급여의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고용 보험의 가입했던 노동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고,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조건의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경영악화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경우

2.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3.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4.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5.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롬힘을 당한 경우
  6.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인원감축이 예정된 경우
  7.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으로 인한 작업형태의 변경
  8.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
  9.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0. 부모나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상정상 휴가나 휴직이 불가피하여 이직할 경우
  11.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2. 피보험자와 사업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상한 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바뀝니다.

 

구직 급여 신청절차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실업신고를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실업에 따라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신고를 위해선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퇴사처리를 완료해야 하고 사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직 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고

워크넷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되고 신청일로부터 보통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이날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듣고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으면 9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2차 이후의 실업인정일에는 센터 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 및 창업하거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반환 또는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고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밑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 기초임금 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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