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계소득 증가> 소비 증가> 경제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 방안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나,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합니다.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관리하고 고용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노무, 회계 등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을 때에는 별도 적용합니다.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을 수 없을 경우

1.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

2.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3.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4.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사업주는 안정 자금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 월 보수액 215만 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95,315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선원법상 선원은 20년 선원 최저임금(2,215,960원)의 120%인 월평균 보수액 266만 원 이하 지원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 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 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기본급+통상적 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 단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합니다.

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1.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2.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 한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3.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법률 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보험가입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노동자 1인 당 매월 13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 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달에 입사나 퇴사 혹은 휴직한 근로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3~12만 원을 지원한다.)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합니다.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8시간 대비

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은 2020년 12월 14일까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각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jobfunds.or.kr/main.mo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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