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지금까지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2월 17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정의

 

좋지 않은 환경이나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거나 학자금이나 대출 같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짊고 있는 저소득층 20대 미혼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정해진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1. 임차급여나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또는 군을 다른 경우 인정하지만, 동일한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4. 중위소득 45% 이하
  • 1인가구 : 822,524원
  • 2인 가구 : 1,389,636원
  • 3인 가구 : 1,792,778원
  • 4인 가구 : 2,194,331원
  • 5인 가구 : 2,590,818원

이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혜택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해준다.
  • 임차가구일 경우 전세나 월세비용을 지원해주고 낡은 집을 고쳐준다.
  •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이외 주택개량 이외는 별도의 현금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일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단 제주도는 제외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이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1.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2. 통장사본
  3.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4.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6. 임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아래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online.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별 연락처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주거급여1600-0777 장애인활동지원1566-3232(4번) 기초연금제도문의1355 기초연금신청

online.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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