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최저임금제도부터 제대로 알고가봅시다.

최저임금제도란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라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놓고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고 지급받을수있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흔히 보통 사람들은 '최저시급' 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최저임금' 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되고 위반시에 3년 이하의 징역 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수있게 되어 있어 보통은 다 지켜지는 편이지만, 규모가 작은 소기업 경우에는 잘 지켜지지 않기도 합니다.

근로감독은 규모가 크거나 알려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모든 기업체의 수가 많은

만큼 그걸 감독할수있는 감독관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모두 선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은 언제 정해질까?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합니다. 보통 최종 기한인 8월 쯤에 결정합니다.

노동계 추천 위원, 경영계 추천 위원, 정부 임명 공익위원 총 27명이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이나는데 보통 의견이 대립하여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공익위원을 중심으로한 중재안이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거 같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편에 대해 많은 말들이 많지만 그부분조차 의견대립이 심해서 잘 이루어지기

힘들거같다는 전망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앞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2021년 최저임금을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1년 고시한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2020년보다 약 1.5% 수준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다가 우리나라뿐만아니라 해외 경제도 좋지 않아

많이올리기는 현재는 정부로서도 많이 어려웠을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82만원 정도가 됩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많이 적어보일순있지만, 월급으로 비교를 해봤을때는 결코 작은돈은 아닌거같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제대로 계산하기

 

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 의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월급은 209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 산출합니다. 209시간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주 40시간근무와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총 48시간이 주 근로시간이 됩니다. 

1년은 52주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4.34주가 되는데, 주 근로시간과 4.34주를 곱하면

월 209시간이 됩니다. 간단하게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이 기준은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 근로시간이 적거나 더 많은 경우에는 금액이

더욱 올라가거나 내려가겠죠? 위표를 참고하셔서 내년도 자신의 월급을 산정해보실수있으실겁니다.

 

2020년도 이제 한달채 안남겨두고있는데요, 2020년 무사히 보내시고 다음해인 2021년은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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