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책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계소득 증가> 소비 증가> 경제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 방안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나,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합니다.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관리하고 고용하고 있는 '본사' ..
2020. 10. 29.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