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지금까지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2월 17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정의 좋지 않은 환경이나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거나 학자금이나 대출 같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짊고 있는 저소득층 20대 미혼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정해진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임차급여나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또는 군을 다른 경우 인정하지만, 동일한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한 ..
2021. 2. 17. 00:12